세입자 분이 이사나가시기로 한 상황인데 이사 날짜보다 2주 정도 빨리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줄 수는 없겠냐고 부탁하십니다.. 새로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 잔금을 치룰려고 그러신다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미리 빼줘도 되는 건가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그네타기님 안녕하세요~ 그네타기님이 돈을 돌려줄 상황이 되면 퇴거 확약서 작성해서 돈을 얼마를 줬고 언제 퇴거하기로 약속한다 라는 증거를 남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네타기님도 돌려줄 상황이 안 되면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정중하게 거절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네타기님 세입자 전세금 반환 이슈이시군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 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현재 세가 맞추어지지 않아서 더 협조가 필요하다거나 한다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이사가는 집고 원만히 잘 해결 되어야 나가기 수월 할 테니깐요. 드림텔러님이 말씀 주신것처럼 퇴거 확약서를 증거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그네타기님도 정말 상황이 되지 않으신다면 정중히 사정을 말씀하시어 거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네타기님 세입자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드려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세입자가 빌린 보증금과 전세대출금 차이보다 작아야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금액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5억일때, 대출금 4억 + 세입자 돈 1억 이라면 1억까지는 세입자에게 미리 지급 가능!) 그리고 돈을 지급하실때는 '퇴거 자금부 가지급금'이라는 말을 이체 메모로 꼭 명시하시고 세입자 본인 통장으로 꼭 지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개인 문자로도 퇴거자금부가지급금 이라는 내용으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