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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26.01.23

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계약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특약에 본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퇴거 의사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승락하며 3개월전에 통보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청구권을 쓴것도 아니고 다시 맞추는건데 이건 빼달라고 말씀드리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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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creator badge
26.01.23 12:03

초보직장인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다시 하시는군요 말씀하신대로 해당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분이 중도 퇴거를 원하는 경우에 새로 임차인을 맞추지 않고도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합니다. 임차인분께서 2년동안 거주하시는 것이 초보직장인님께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특약은 빼고 게약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최강파이어
26.01.23 12:37

초보직장인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특약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임차인의 퇴거 의사가 있으면 임대인을 이를 승락하며' 라는 조건이 직장인님에게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의사가 있으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직장인님 전세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복댕이21
26.01.23 13:02

안녕하세요 초보직장인님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갱신권사용이 아닌 최초계약일 경우 계약기간 2년이내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경우 임차인이 중개비등의 수수료 부담을 하여야하지만 본특약권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기간중이라도 별도의 책임없이 퇴거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 작성 하실때 본특약을 빼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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