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계약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특약에 본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퇴거 의사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승락하며 3개월전에 통보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청구권을 쓴것도 아니고 다시 맞추는건데 이건 빼달라고 말씀드리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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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직장인님, 계약기간은 지키는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굳이 저 특약을 넣어서 직장인님께서 리스크를 지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직장인님! 전세 계약을 새로 맞추시는 과정에서 특약 문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갱신권을 쓰는 상황이 아님에도 해당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임차인이 퇴거 의사가 있으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임대인은 이를 승락한다"는 문구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문구는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과도하게 봐주다가 나중에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릴 것 같아요 :)
초보직장인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특약은 명백히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제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임차인이 강하게 요구해오는 상황이고 전세를 새로 맞추는 경우의 리스크가 클 경우(ex.주변 경쟁전세물건이 많다든지, 세가 높게 껴져있다든지) '임차인이 퇴거 의사가 있을 시 퇴거희망시점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도의 완화된 특약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해 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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