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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 물건 투자방법

26.01.24 (수정됨)

안녕하세요, 구름처럼살고싶다입니니다.

월세만기물건 투자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6년 6월20일 월세가 만기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월세만기에 맞춰 전세입자를 들이고 싶은데, 전세대출 규제때문에 월세만기에 전세잔금으로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잔금일로부터 3개월 정도 텀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전세를 계약해주고 전세입자가 6월20일에 입주하고 소유권은 9월20일에 받는 것을 제안해보려합니다.

 

저의 질문은

1.매도자에게 6월20일 인근 입주 전세입자와 계약서를 써주고, 9월20일에 소유권 이전을 제안할 때, 제가 어느정도 중도금과 월세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을까요?

집에 근저당이 2억정도 있어 중도금을 드려 말소하려합니다.

6월20일에 전세입자가 들어오면, 매도 입장에서도 전세금이 들어오기에 매월 이자까지 주는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유권을 늦게 가져가는 것도 매도에게 불리한 부분이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소유권 이전이 잔금으로부터 3개월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은행마다 다르다면 1-2일씩만 다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6월 21일이나 6월22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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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뽀오뇨
26.01.24 12:14

안녕하세요! 😊 구름처럼살고싶다님, 투자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1번: 중도금으로 근저당을 확실히 말소해준다는 조건을 특약에 걸고 확인서까지 반드시 받으세요. 이자는 매도자가 말 안 하면 먼저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협상 상황은 모르지만 이 또한 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도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2번: 제가 이해한 건 세입자 전환 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걸까요? 전세 대출받는 분이 대출이 3월 이내 명의 변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잘 이해되지않으신점은 대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우리 등기까지 같이 힘내봅시다!!

와아앙냥냥
26.01.24 12:44

구름님 현금 세입자는 없어요?! 전세대출 안받으시는 분이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해도 될텐데욥!

후안리
26.01.24 18:45

구름처럼살고싶다님 안녕하세요! 1근저당말소조건의 특약을 걸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신 매매가>계약금(매매),중도금(매매),전세금이 매매가가 넘지 않게 하셔야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월세를 보존해주는 방법은 무조건은 아니구요 협상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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