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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집마련에 성공하여 인테리어 올수리에 들어가는데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집팔때 양도소득세에서 감액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만 양도소득세 감액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샷시랑 내부 단열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후에 양도소득세 얼마나 공제되는걸까요?
댓글
다유님 안녕하세요 인정되는 항목 : 샷시 전체 교체, 베란다 확장,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공사 등.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단순 유리 파손 수리, 실리콘 코킹 작업, 방수 작업,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비율은 매도할 당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샷시 교체에 1,000만 원을 썼고, 양도세 세율이 24% 구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1,000만 원이 빠지므로, 약 240만 원(+지방소득세 24만 원 = 총 264만 원)의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즉, 지출 비용의 일정 비율(본인의 세율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예쁘게 하시길 바래요!
다유2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인테리어에서 양도세 공제 항목은
집의 기본기능을 위한것으로
보일러교체, 샷시 배관 수리, 확장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항목 등을 따로 견적 받으시고
현금영수증 또는신용카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코크드림님 인테리어 강의가
2월에 오픈하는데
들어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product/4957?inviteCode=0AB872&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용은 금액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계산기 어플 활용해서
직접 계산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유2님 내집마련 축하드리고
인테리어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유2님 안녕하세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1. 취득세,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수수료 2. 발코니 개조 비용(확장비 등),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비용(수리는 안 됨), 샷시 설치,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시스템 에어컨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액) +내부단열은 내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인정 항목은 1.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싱크대 교체, 페인트, 방수공사, 기타 수선비 등 지본적 지출이 아닌 비용 2. 대출금 이자 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의 경우 현금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증, 카드 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 시공 시 견적서는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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