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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양도소득세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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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집마련에 성공하여 인테리어 올수리에 들어가는데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집팔때 양도소득세에서 감액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만 양도소득세 감액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샷시랑 내부 단열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후에 양도소득세 얼마나 공제되는걸까요? 


댓글


뽀오뇨
26.01.24 11:48

다유2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필요경비에대해 질문주셨네요. 집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가능: 샷시(창호), 단열공사,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수도배관 공사 등 불가: 도배, 장판, 싱크대, 신발장, 화장실 타일, 조명, 페인트 등 (소모성 수리는 제외) 반드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중 하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질문주신 샷시는 확실히 공제되니, 꼭 부가세 지불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챙겨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이득입니다! 공사 예쁘게 잘 하세요.😊

나슬
26.01.24 14:35

다유님 안녕하세요 ​인정되는 항목 : 샷시 전체 교체, 베란다 확장,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공사 등.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단순 유리 파손 수리, 실리콘 코킹 작업, 방수 작업,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비율은 매도할 당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샷시 교체에 1,000만 원을 썼고, 양도세 세율이 24% 구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1,000만 원이 빠지므로, 약 240만 원(+지방소득세 24만 원 = 총 264만 원)의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즉, 지출 비용의 일정 비율(본인의 세율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예쁘게 하시길 바래요!

후안리
26.01.24 18:37

다유님 안녕하세요~ 샷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내부단열은 관련부서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얼마나 공제되는지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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