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규제지역 1호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혼 관계에서 제가 돈관리를 하고 있고, 남편 명의로 집을 매수하여 약정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금과 관련된 통장은 입출금관리로 따로 구비해둔 상황이고, 약정금도 제가 거기에 돈을 넣고 남편이 매도자에게 입금한 상황인데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필요할까요?
또한, 부동산에서는 쫌쫌따리 남편 통장에 돈을 넣고 남편이 그 금액을 부동산 통장에 입금해놓고 그 부동산 통장 내역으로 증빙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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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횽이님 축하드려요~ 단순 제 경험담으로는 저도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통장 관리를 다 했었고 1015 대책 규제 나오고 5일장 동안에 저의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따로 차용증 작성 없이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저도 횽이님 부동산에서 얘기한대로 제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내역(예금잔액증명서)으로 증빙했었고, 특별한 문제 없이 허가 받았습니다. 경험담 공유드리며, 다른 월부선생님들의 고견 확인해보시길요 ㅎㅎ 아무튼 매수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횽이님~ 규제지역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차용증 관련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명의자(남편) 기준으로 보면 외부 자금 유입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소명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을 감안해서 “있으면 확실한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2. 통장 쪼개서 입금하는 방식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통장 → 남편 통장 → 부동산 통장 이렇게 흐름이 남아 있으면 설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왜 아내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돈이 이동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는 필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 차용증 작성 ✔️ 계좌 이체 내역 보관 ✔️ 가능하면 이자 조건(무이자여도 명시)까지 적어두기 이 3가지만 갖춰두시면, 이후 자금소명이나 세무 이슈에서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수적으로 준비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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