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규제지역 1호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혼 관계에서 제가 돈관리를 하고 있고, 남편 명의로 집을 매수하여 약정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금과 관련된 통장은 입출금관리로 따로 구비해둔 상황이고, 약정금도 제가 거기에 돈을 넣고 남편이 매도자에게 입금한 상황인데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필요할까요?
또한, 부동산에서는 쫌쫌따리 남편 통장에 돈을 넣고 남편이 그 금액을 부동산 통장에 입금해놓고 그 부동산 통장 내역으로 증빙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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