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재건축 아파트와 재건축은 아니지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아파트 사이에서 고민입니다.
재건축진행중인 아파트 A 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선거를 26년 2월에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사람들이 12월에 엄청 많이 산 아파트이기도 한데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허제 지역에서 실거주 2년하는동안 조합이 설립되어버리면 그 다음 부터는 마음대로 매도도 못하고 구축아파트에 갇혀 10년거주 5년보유등의 여건 충족시키거나 이민을가야 겨우 매도가 가능해지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매수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걸보면 제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 걱정이 기우일까요? 아니면 정말 해볼만한 걱정이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그 아파트를 뒤따라 신탁방식과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 동의서를 징구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신탁방식이면 조합설립은 하지 않으니 이방법으로 하면 실거주 2년 하고 매도가 자유로울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