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구역 내 전세 빼고 아파트 매입 절차(전세 -> 매수 vs 매수 -> 전세)

26.01.28 (수정됨)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매수를 위해 허가 이후 4개월 내 잔금 및 입주 의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 거주중이고 아파트 매수를 준비중입니다. 모두 토허제 구역입니다. 
매수 물량은 후보 몇 개 중 하나를 선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토허제 상황에서 현임차인(저)가 매수 진행 시 나갈 전세를 미리 알아보고 매수를 하는 게 효율적일지? 

(물론 보증금 반납 및 신규임차인을 찾는 건 현임대인의 책무임을 알지만, 보증금 회수로 잔금 처리 등의 이유로)

 

그냥 매수 물량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게 효율적인지 질문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주전에 토허제 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매매약정서-허가 까지 진행했다가 계약 파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수아파트를 선정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매수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모색을 진행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보다 입지가 안좋은 곳도 2주만에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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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메트리
26.01.29 17:21

유심조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답변해주셨네요 저도 매수를 하게되는 상황에 임대인에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지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기에 다음 세입자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가능한지, 부동산에 내놓으면 전세가 금방 구해지는 분위기인지도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불안하다면 미리 이야기는 드릴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1.28 20:48

안녕하세요 유심조님! 우선 갱신을 하셨다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존 집의 주인분께서 해당 날짜까지 돈을 돌려 줄 수 있는지 - 전세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지 - 전세입자가 안맞춰지더라도 자금을 융통해서 돈을 돌려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잔금일을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한지도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갱
26.01.28 20:34

안녕하세요 유심조님 임대차법도 잘알고 계시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떤 편익과 비용이 있으신지도 잘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라면 여러 상황을 떠나서 일단 집주인과 우선 대화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내집마련 예정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말씀드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실 집을 구하실때도 잔금일을 픽스하시기 보다 조금 유연하게 조정을 말씀드려보고 그안에서 현재 집주인과 협의보면서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매수할 집 구하시기전에 전세가 맞춰지고, 이후 유심조님 또한 원하시는 집을 원하시는 시기에 맞게 계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집마련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