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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해서 내집마련 예산 잡는 방법 도움필요해요!!

26.01.29 (수정됨)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을 듣고 내집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해서 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요.

지금 둘다 대출은 없어서 dsr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제가 주담대를 받기로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6000만원정도인데 dsr로 인해서 신용대출이 다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저 : 주담대 + 신용대출 2~3천

아내 : 신용대출 3~4천

이렇게 진행하고 아내가 가진 돈을 차용증으로 해서

자금조달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1. 규제지역 신용대출 금액 1억원 이내 제한에 걸린다던가
  2. 차용증으로 해서 자금조달 받는게 안된다던가
  3. 매매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그리고 혹시 대출 순서가

신용대출상담- 신용대출 실행 - 주담대상담 - 주담대 실행 순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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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29 14:15

카카오봇님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1억 미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담대 -> 신용대출까지 dsr 범위 안에서 되는지 은행에 한번 더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이후 혼인신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쩡이
26.01.29 14:18

카카오봇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준비중이신가보네요!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신용대출 1억 미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순서는 주택담보대출 먼저 받으시고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순서로 받으셔야 DSR 산정 방식 때문에 한도와 승인에 유리하게 됩니다. 내집마련 성공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행이
26.01.29 14:53

아녕하세요 카카오봇님 윗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셔서 차용증 관련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 )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까지 받으셔야하는데요~ 공증 받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기 -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듦 - 대여액 1천만원 기준 3.3만원,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증가 2.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 비용 600원 -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할때 충분히 증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본인 본인 매매에 관한 차용이며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우체국에서도 확정일자 처리해주는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소에 방문해야 함. - 혹 소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며 원금, 이자 이체내역을 잘 준비해야 함 유리한 방법으로 매수까지 잘 실현되시길 응원드릴꼐요! 봇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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