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매수한 30년차 아파트 곧 반전세로 재계약 예정 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4년 후에 이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예전에 다 갚았고 오래되어 대출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이전 집주인때 계갱권을 사용한 상황 입니다. 서류 발급이 불가하니 특약에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상태의 계약이라고 명시하면 이상이 있으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나름 아래과같이 특약사항 정리했는데 수정 보완할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 상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상태의 계약이다.
-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며, 미납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본 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이주 시기가 도래하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만료로 보고 임차인은 전출하기로 한다.
- 임차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앞서 해당 전세자금대출의 완납 및 질권 말소(또는 채권양도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공식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 제출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