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승계받고 후순위대출로 규제지역에 집 매수했었는데요
전세 만기가 다되어가는데 구축이고 4-5년 뒤 이주를 할 것 같아서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현 전세는 시세보다 2억정도 싸게 되어있고, 임차인도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 입니다.)
세입자는 1주택자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아무래도 전세에 대출까지 껴있다보니 전세금을 올리면
세입자가 부담이고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1) 전세금 안올리고 계약해서 그동안 대출을 열심히 갚고 이주 시 퇴거자금대출 활용한다.
2) 전세금을 5%만 증액한다.
3)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전세 상승분만큼 계산하여 받는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