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방법

13시간 전

 

곧 임차인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2022.3월~2024년 2년 거주한 다음 2024년 3월~2026년3월로 5%인상 재계약이라고 적혀있어서 저는 당연히 계갱권을 사용한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사님과 연락하니 계약서에 계갱권 사용이라고는 안적혀있어서 사용안할걸수도 있다고 임차인에게 슬쩍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는데요…

매수할때 부사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임차인에게만 확인하면 썼어도 안썼다고하면 그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사님은 매도인에게 연락은 안하실것 같더라구요. 제가 매도인께 연락드려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ㅜ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댓글


삼도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봄꽃인생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크게는 2가지로 진행되는데요. 1. 묵시적갱신 2.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의 경우 특별히 서류 없이 구두로 갱신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남지 않고 비용도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인데요. 보통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서류상으로 자료가 남아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없다면 문자나 카톡 등 별도의 소통했던 채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대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현재 세입자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기존 매도인에게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너무 어려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정확히 확인되고 재계약 과정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리스보아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봄꽃인생님 삼도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 만료 2~6개월내에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5% 이내에 전세금 상승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 문자 등 ) 이 있고 만기 2~6개월전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혹시 되어 있는지를 매도자분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송이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봄꽃인생님~~ 계갱권 사용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 혼란스러웠을것 같아요. 계약서상에 5프로 인상이 있는것으로보아 계약갱신권을 쓴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할 때는 임차인과 확인하기보다는 임대인인 매도자와 확인하는게 더 분쟁의 서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때 문자라던가 주고받던 내용이 있다면 요구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