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임차인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2022.3월~2024년 2년 거주한 다음 2024년 3월~2026년3월로 5%인상 재계약이라고 적혀있어서 저는 당연히 계갱권을 사용한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사님과 연락하니 계약서에 계갱권 사용이라고는 안적혀있어서 사용안할걸수도 있다고 임차인에게 슬쩍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는데요…
매수할때 부사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임차인에게만 확인하면 썼어도 안썼다고하면 그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사님은 매도인에게 연락은 안하실것 같더라구요. 제가 매도인께 연락드려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ㅜ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