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세입자분이랑 21.08~23.08월 전세계약 해서 이번에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세입자분이 나가신다고 하셔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25.8월까지는 지금 금액대로 전세를 놔야 상생임대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전세 계약금을 못 올리고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5.8월까지 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전세가가 실거래가보다 8천정도 낮은 금액인데 조건이 붙으니 잘안구해진다고 2년 계약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지하철 개통으로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2+2 4년을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받아야 될것 같은데 저는 6개월이라도 줄여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좋을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요?
2년 계약으로 해야할까요?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체리야님 상생임대혜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질문이네요. 기존임차인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 남은 1년 7개월정도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8천만원정도 낮은 금액인데도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면 근처의 다른 공인중개사에도 매물을 내놓아 더 많이 내 물건이 노출되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구해지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으로 진행할 것 같네요. 참고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다 처분하고 상생임대주택이 1주택으로 마지막에 남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