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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펀드 (ETF 매매) 납입중단

26.02.01 (수정됨)

안녕하세요

 

개인연금저축펀드-ETF 매매로

약8개월 정도 납입상태입니다(월50)

 

개인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납입 중단 역시

무기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약1년~2년 후에

다시 납부재개.

(그때까진 지금 납입금액과

ETF 매매 상태 그대로 방치?)

 

(납입가능시기부터

총 납입기간5년만

채우면 되는지?)

 

 

 

또한 납입중단이 가능하다면

이로인해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지

아님 전혀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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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루마v
26.02.06 01:29

연금저축펀드는 의무 납입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제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려면 다음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55세 이후 ② 계좌 개설 후 5년 이상 경과 (납입 기간이 아니라, 계좌를 유지한 기간 기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할 경우,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에 따른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세액공제 환수)가 부과됩니다. 납입을 중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해지를 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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