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목포 아파트를 전세 1억9천에 임대 중이고, 전세 만기는 올해 6월 초입니다.
세입자분께서 최근에 2억3,500만원 / 6월 잔금 조건으로 매수 의사를 주셨고, 구두로 이야기만 오간 상태입니다. 계약금이나 가계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다시 고민해보니 시장 상황상 조금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매도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매도 의사가 없으시면 이 집에서 2년 더 연장해서 살겠다”는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가계약이나 계약금은 전혀 없는 상태라 매도 번복 자체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전세 연장 부분이 걱정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다꼬님 1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권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나? - 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이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ㅈ어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다꼬님이 매도가 아닌 실거주로 들어가신다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이 다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꼬님! 세입자분의 갱신권이 있는 상황에서 ,만기 2~6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신다면 직접 실거주하거나 직계비존속이 거주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연장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분에게 매도에 대한 협조와 이사를 부탁드리는 명목으로 이사비를 드려서, 이에 대한 보상을 드린 경우와 협조가 된 경우는 갱신권 사용 없이 퇴거 협의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려요! ( 만약 전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공실 상태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이사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잘 협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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