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OO부동산입니다 .
부동산 매매약정서
물건지:서울시 OOOO OO아파트 OOO동OO호
매매대금
₩805,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80,000,000
2026년3월31일
잔금 ₩645,000,000원
잔금일:2026년6월23일
현 시설상태의 매매 약정이며 계약금중 금1천만원이 매도자님의 계좌로 입금되면 매매약정은 성립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물건지의 권리및 시설의하자를 책임집니다
이후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릅니다
토지거래약정서는 2026.2.13일이내로 대면하여 서면 작성키로 합니다.
쌍방이 협력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후 1주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득한후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약정시에 기지급한 1천만원을 제외한 70,000,000을 입금키로 합니다.
토지거래불허가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고 조건없이 약정금 1천만원을 반환합니다.
잔금일을2026년4월15일부터2026년6월23일사이에 매도자가 정하는 날로 앞당기기로 한다.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내용을 위반하거나 허가가 나기전 어느 일방이약정을 해약할경우 약정금을 포기(매수약정인)
또는 배액배상(매도약정인) 하기로 합니다.
위의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분은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위사항에 동의 하시면매수자분은" 예"라고
답장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02,02
부사님으로부터 위 내용으로 문자가 왔는데
보충해야할 내용 또는 정정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받은 아파트인데 매도자는 지방에 계시고
약정서 작성일에 동생이 위임받아 오신다고하더라구요.
현재 전세입자가 거주중이고 계약만기일이 26년 6월 23일입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을떈
계약일자가 너무 불분명하니 한달전 통보달라 요청을 하고
매도자 본인과 통화를 통해 매도 확인을 하라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명의는 남편으로 할 예정인데
제가 문자를 주고받고 있어요(아이폰이라 녹음 x)
남편에게 문자를 전송하는게 맞을까요?
부사님은 입금만 남편이 하는거면 상관없다곤 했어요.
첫자가 마련하는 거라 너무 무서운데
급히 도움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지리짱님 안녕하세요 :) 매수 앞두고 계신데 너무 떨리실 것 같습니다. 일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 특약 먼저 알려드리면 잔금일은 매도자가 정하는날로 앞당기기로 한다보다는 기간 사이에 쌍방 협의후 잔금일을 정한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이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시 약정금 천만원만 배액배상을 하게 된다면 매도자측에서 혹시나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금액보다 적은금액이니 일방적으로 배액배상을 하고 파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 포기시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해야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쓰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짱님 안전한 매수계약 하시길 바랄게요❤️
지리짱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위에 가치님 말씀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약점금의 배액 배상이라도 상승하는 호가에 비해서 작은 부분이기에 쉽게 파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변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득한후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약정시에 기지급한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제외한 70,000,000을 입금키로 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내용을 위반하거나 허가가 나기전 어느 일방이약정을 해약할경우 계약금을 포기(매수약정인) 또는 계약금의 배액배상(매도약정인)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시니, 퇴거를 확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퇴거확약서) 그리고 퇴거 날짜가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잔금일을 2026년6월23일로 정하고 세입자 퇴거에 따라서 당기거나 늦출 수 있음 정도로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ㅎㅎ 향후 혹시나 중간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안되므로 "매도인은 본 약정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일체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기존 임차인의 명도(퇴거)를 책임지며, 이를 위반하여 잔금 및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근저당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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