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월10일 전세 만기인데 현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미 문자로 갱신권 사용으로 재계약하겠다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지금 다시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갈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가 확인되어, 본 계약은 2년 갱신 계약으로 이미 법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를 전제로 다른 주거지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현 시점에서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조기 이사를 원하신다면, 협조 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계약은 유지된 상태로 진행되며, 급매는 하지 않고 시장가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매도 시점은 보장드릴 수 없습니다."
2. 알아본바로 갱신권 사용하면 3개월 뒤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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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다행히 갱신권 사용이라 다른 선배님들 답변처럼 3개월 뒤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 권리는 있으십니다. 이 외 2가지 부분 말씀 드리려고 타자기를 누르는데요 1. 문자로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2. 3개월 뒤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다 사람하는 일이라,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되(이미 저렇게 임대인이 부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만 하시면 "배우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갱신권 사용하면 그래도 3개월 내 나갈 수 있다 하던데,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접근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임대인도 뭔가 자금적으로 막혀서 저러는 것 같긴 합니다만, 법대로 하겠다는 등의 대응으로 말씀이 나가시면 감정이 상해 협조를 잘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협조를 못 받으시면, 즉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임대인도 당연히 피곤하고 피해가 많겠지만 임차인도 불편하고 이사갈 집에 맞춰 자금을 따로 준비하셔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 생기긴 합니다.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미리 보증보험이 어딘지, 임차권등기 절차(이걸 임대인이 싫어할 것이라 이것만 언급해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등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쥬빌레님 안녕하세요 :) 먼저 문자로 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는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일에 퇴거를 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3월 10일에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퇴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3월 10일 이후 퇴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상황이 잘 해결이 되기를 응원드려요!!
안녕하세요~ 파쥬빌레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 역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거 시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과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이야기 해보시고 서로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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