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9월에 30년된 구축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그해 12월 난방배관이 터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역난방으로 세탁실 벽면에 메인 입상배관이 있고 각 세대로 들어가는 가지배관이 있는데, 주방 싱크대 밑 난방분배기로 들어가는 가지배관이 절단되었고 배관전체 부식이 심하여 바닥을 들어낸 후 약 4미터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방 차단을 위해 11층부터 20층까지 난방 차단을 했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 난방배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밸브를 차단했을때 우리세대만 차단되면 당연히 집주인 책임이지만 11층부터 20층까지 차단이 된다면 이건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책임 아닌가요? 관리소는 세대 바닥에 매립된 배관이기 때문에 집주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 이전 매도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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