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9월에 30년된 구축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그해 12월 난방배관이 터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역난방으로 세탁실 벽면에 메인 입상배관이 있고 각 세대로 들어가는 가지배관이 있는데, 주방 싱크대 밑 난방분배기로 들어가는 가지배관이 절단되었고 배관전체 부식이 심하여 바닥을 들어낸 후 약 4미터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방 차단을 위해 11층부터 20층까지 난방 차단을 했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 난방배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밸브를 차단했을때 우리세대만 차단되면 당연히 집주인 책임이지만 11층부터 20층까지 차단이 된다면 이건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책임 아닌가요? 관리소는 세대 바닥에 매립된 배관이기 때문에 집주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 이전 매도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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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파쥬빌레님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누수문제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난방차단은 안전을 위한 것이고 실제 문제가 생긴 난방배관은 빌레님 주택바닥 배관, 즉 공용부가 아닌 전용부이므로 집주인책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에서 말하는 하자담보책임(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행사 가능)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일 것을 전제로 하며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는데, 30년 된 구축에서 난방배관 부식은 통상적인 노후현상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매도인의 고의은폐를 검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매도 직전 동일부위 수리이력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빌레님에게 손해될 일은 없으니 일단 수리견적을 내보시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시어 협상시도를 해보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을 대비하여 누수보험을 가입해두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쥬빌레님 안녕하세요! 우선 가지배관은 주방싱크대 및 난방분배기로 들어오는 곳이라 집주인 책임이 맞습니다. 이 수리를 위해 난방을 불가피하게 11-20층까지 막았다면, 이는 공용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상배관또한 문제가 있었어서 난방을 막았다면 이는 공용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조치의 근본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전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하기 전부터 해당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현재 집주인이 증명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파쥬빌레님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윗분들 말씀처럼 가재배관은 전용부에 속하기에 집주인의 책임인 부분입니다. 또한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결국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가 매수할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되는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니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고 수리비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드려볼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