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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없이 매수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문의

25.10.22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동안 신규 세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없이 올현금으로 매수한다면 6개월 전이라도 신규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경매 후 낙찰 받고 대출없이 잔금납부하면 신규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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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코쓰모쓰creator badge
25.10.22 18:15

안녕하세요? 파쥬빌레님 ^^ 현재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소유권 이전하면서 동시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한데요. 주담대 없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임차인이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중은행에 전화해보셔서 지점 단위로 확인해보시면 확실한 답변 얻을 수 있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부주낙낙
25.10.22 17:27

안녕하세요 파쥬빌레님 :) 소유권이전 시 세입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유지기간을 3~6개월 이상 두려하는 것이구요^^ 만약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현금으로 입주하시면 괜찮습니다. 경매로 매수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계획하시는 것들 잘 풀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원쏘울
25.10.22 17:30

안녕하세요! 파쥬빌레님 현 정부의 조건부대출 규제의 경우, 갭투자에 대한 수요를 막기 위함에 대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기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대인이 현금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보다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말씀은 일반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부분이며, 경매에 대한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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