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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택담보대출 없이 매수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문의

25.10.22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동안 신규 세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없이 올현금으로 매수한다면 6개월 전이라도 신규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경매 후 낙찰 받고 대출없이 잔금납부하면 신규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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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주낙낙
25.10.22 17:27

안녕하세요 파쥬빌레님 :) 소유권이전 시 세입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유지기간을 3~6개월 이상 두려하는 것이구요^^ 만약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현금으로 입주하시면 괜찮습니다. 경매로 매수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계획하시는 것들 잘 풀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원쏘울
25.10.22 17:30

안녕하세요! 파쥬빌레님 현 정부의 조건부대출 규제의 경우, 갭투자에 대한 수요를 막기 위함에 대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기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대인이 현금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보다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말씀은 일반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부분이며, 경매에 대한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든J
25.10.22 17:31

파쥬빌레님 안녕하세요. 부주낙낙님 말씀처럼 소유권이전하고 나서 3~6개월 차이가 나야 전세입자분의 전세자금대출이 나옵니다. 전세입자분이 현금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쥬빌레님께서 전체 현금으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1. 3~6개월정도 공실을 놔두고 이후에 전세입자를 맞춘다 (전세대출 가능함) 2. 현금전세입자를 전세가 조금 싸게 바로 맞춰보려고 한다. 일 것 같습니다. 응원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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