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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숨은 부자 SOY24의 독서 후기]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6

26.02.03
NO카테고리도서명진행상황기억하고 싶은 구절배운점/적용할점
2투자/재태크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ing (~98p)원천징수 영숭증을 꺼내놓고 알려준 방식대로 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신용카드 지출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를 더 환급받는다. 공제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그 금액에 한계세율 15%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면 기본공제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가 1인당 100만 원씩 적용된다. 기부를 많이 하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쓰고 연금저축은 노후설계 차원에서 추천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자.  한계세율을 파악하여 공제되는 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파악해야겠다.
    연말정산 설계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하여 올해 받게 될 연봉과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부터 추려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가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한다.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쪽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공제금액이 더 크니 유리하다. 부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해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며 의료비 지출시 급여가 적은 쪽에 적용하여 더 많은 공제금액이 나오게 해야겠다.
    사업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정도만 받게 되어 근로소득자 부부인 경우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축소된다.자녀나 부모 등에게 특별공제액이 많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적용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에 이직 시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산해 정산하고 추후 수정신고도 해야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경우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5월 경의 종합소득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실직한 상태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은 계산이 어려우니 근로소득자를 최대한 만나도록 하며 연초에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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