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하대리입니다.
임차인분께 연락하기 전에 특약을 작성해보았는데요
주변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으나 2년내 매도를
생각하고 있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2년내에 매도하지 못한경우에
다른 세입자를 한번더 맞춰야할 상황인 경우를 대비해
현재 집에 설정되어있는 전세권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약을 적어보았는데요
한번만 봐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라 재계약을 할때에
부사님을 통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직접 세입자와 이야기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이며, 임대차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2. 총 보증금은 3억 3,600만 원이며,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증액분은 만기일에 입금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만기 만기 6개월 전부터 부동산 방문 및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
4.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 또는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10%를 반환받는 즉시 전세권 말소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이때 전세권 말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권 해지에 협조하지 않아 신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임차인은 수령한 보증금 10%를 즉시 반환한다 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6. 현 시설물 상태 유지 조건이며, 임차인 과실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하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7.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임대인이 정산 지급하며,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8. 그외 특약사항은 기존계약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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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하대리님! 위에 적어주신 내용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만약 손해 배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신다면 - 전세권 등기 설정 및 해제오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해지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협의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대리님:) 위 특약 내용들 정리 잘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세입자와 직접 소통해서 의사를 묻고 계약서가 필요할 시 부동산 사장님을 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세입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대리님! 특약사항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전대차 금지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 해지하는 것 또한 특약너무 잘 해놓은신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안된다면 직접 세입자와 이야기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재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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