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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함부로 하지마세요. '이거' 안 보고 하면 수백만원 복구 비용 물어내야 합니다.

3시간 전 (수정됨)

 

 

“전월세 살면, 벽지 한 장 못 바꾸고 살아야 하나요?”

 

전월세로 처음 이사 가면 처음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하나둘씩 보이죠. 

낡은 벽지, 어두운 조명, 내 라이프스타일에선 쓰기 불편한 수납공간.. 

 

고치고 싶은데 "혹시 이거 건드렸다가 나중에 보증금 못 받으면 어쩌지?" 걱정부터 앞서요.

 

실제로 사례로 전세 집에서 2년을 살면서 

보증금에 문제 생길까봐 불편한 걸 참고 사신 분도 계셨어요. (계약 만료하고 나올 때까지요!) 

 

하지만 사실 전월세 집도 알고 보면 

바꿔도 되는 것들이 꽤 많답니다!

 

오늘은 월세 집에서 

뭘 바꿔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미뤄웠던 전월세집 인테리어!

 

이 글을 읽고 나면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보증금 분쟁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전월세 인테리어가 조심스러운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집 소유권이 내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내집이면 맘대로 바꿔도 되지만, 

전월세는 일정 기간 빌려 사는 렌트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 당하거나
  • 보증금의 일부가 공제되거나
  • 집주인분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임차인은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벽에 선반을 몇 개 설치했다가 계약만료 후 이사나갈 때, "벽에 구멍 뚫었다"며 보증금에서 50만원을 공제 당했습니다.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던 경우였죠.

 

반대로 어떤 분은 오래된 벽지를 새 걸로 바꿨는데, 

집주인분께서 오히려 "집이 깨끗해졌다"며 

고마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기준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월세 인테리어 기준 3가지

전월세 인테리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사전 합의가 꼭 필요한 것들

 

이 부분은 절대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집주인분께 먼저 물어보고, 

가능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를 받아둡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목

왜 합의가 필요한가요?

벽지·장판 전체 교체

집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원상복구 비용이 큼

싱크대·붙박이장 교체

고가의 시설물이고, 집주인 재산 변경

화장실 타일·욕조 교체

구조 변경에 가까운 공사

벽 뚫는 작업

선반 설치, 에어컨 구멍, 벽걸이TV 등

전기·수도 배관 공사

건물 구조와 연결된 부분

 

실제 사례 - 벽지 교체로 분쟁 생긴 경우

한 임차인이 낡은 벽지가 싫어서 자비로 새 벽지를 발랐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을 처음 본 집주인은 

"내가 선택한 벽지가 아니다. 원래대로 돌려놔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결국 벽지를 다시 뜯어내고 원래 비슷한 걸로 다시 바르는데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꿀팁! 집주인 설득 방법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 OO을 바꾸고 싶은데,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안 해도 될까요? 집이 더 깨끗해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허락해주는 집주인분들도 많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집이 깔끔해지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좋으니까요.

 

 

2. 가급적 하면 안 되는 것들

 

집주인 동의를 받아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기에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항목입니다.

항목

왜 하면 안 되나요?

구조 변경

방 하나를 둘로 나누거나, 벽 허무는 것

발코니 확장

불법일 수 있고, 복구 불가능

도배·장판 셀프 시공

전문가가 아니면 오히려 더 망가뜨림

고정식 가구 설치

나중에 뗄 때 흔적이 남음

 

특히 구조 변경은 전월세라면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집주인분께서 허락해도 나중에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복구하는 데만 비용이 몇백만 원이 들 수 있어요.

 

 

3.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들

 

이 부분은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단, 흔적을 안 남기고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형 가전·가구 배치

  • 스탠드 조명, 선풍기, 공기청정기
  • 이동식 선반, 서랍장, 옷걸이
  • 러그, 커튼, 블라인드

     

📌탈부착 가능한 인테리어

  • 접착식 후크, 무타공 벽걸이 (못 안 박는 것)
  • 리무버블 벽지 (떼었다 붙이는 벽지, 포스터)
  • 자석 수납 (냉장고, 현관문)
  • LED 무선 조명, 간접 라인 조명 (구멍 안 뚫는 것)

     

📌청소·정리 정돈

  • 곰팡이 제거
  • 환기구 청소
  • 배수구 뚫기
  • 실리콘 보수 (변색된 부분)

     

실제 팁 - 리무버블 벽지 활용 

제 친구는 전월세 집 거실 벽 한쪽면에 리무버블 벽지를 붙이더라구요. 

 

인테리어 느낌도 나고, 계약 만료 후 깔끔하게 떼어냈는데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실제 팁 - 간접 라인 조명 활용 

인테리어 고수라면 아는 조명의 힘,

조명공사를 하기 어려운 전월세 집이라면 간접 라인 조명을 활용해 보세요!

 

 

 

전월세 인테리어 셀프 체크리스트

 

집주인분과 소통하여 전월세 집에 인테리어 하기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 계약서 확인 사항

  • 특약사항에 인테리어 관련 조항이 있나?
  • 원상복구 의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
  • 집주인 연락처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나?

     

✅ 집주인과 소통

  • 카톡이나 문자로 동의를 받은 사항인가?
  •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한가?(누가 돈 낼 건지)
  • 원상복구 필요 여부를 확인했나?

     

✅ 시공 전 체크

  • 시공 전 사진을 찍어뒀나?
  • 원상복구 가능한 방법인가?
  • 전문 업체가 필요한 공사인가?

     

✅ 보증 관련

  • 영수증, 견적서를 보관하고 있나?
  • 시공 업체 연락처를 저장했나?
  • A/S 기간이 얼마나 되나?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자주 발생하는 인테리어 분쟁 3가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분쟁 사례들도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아두고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쟁 1) 생활 흔적 vs 임차인 과실

집주인: "벽지가 더러워졌으니 도배 비용을 내거나, 원상복구 하세요." 

임차인: “그냥 살다 보니 생긴 거예요.”

 

판단 기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햇빛으로 벽지가 바랜 건 자연스러운 거겠지요? 하지만 아이가 벽에 낙서를 했거나, 가구를 옮기다 큰 흠집을 낸 건 임차인 과실이에요.

 

분쟁 2) 벽 구멍 

집주인: "벽에 구멍을 뚫었으니 복구 비용 내세요" 

임차인: "액자 하나 걸려고 작은 못 박은 건데도요?"

 

판단 기준: 작은 못 자국(직경 5mm 이하)은 통상적인 사용 범위예요. 

 

하지만 선반 설치로 큰 구멍(앵커볼트 등)을 뚫었으면 

복구 비용(메꾸기 후 도배)을 부담해야 해요.

 

분쟁 3) 보일러,에어컨 고장 

집주인: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 수리비 내세요." 

임차인: "제가 고장 낸 게 아닌데요?"

 

판단 기준: 집의 자연적인 노후는 집주인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임차인이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났으면 (예: 보일러 동파, 에어컨 청소 안 해서 고장, 결로 등) 임차인 부담이에요.

 

 

집주인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비용 요구가 가능한 경우

  • 집주인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
  • 통상적인, 상식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훼손
  • 임차인 과실로 시설물을 고장 냈을 때
  •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명시된 부분

     

비용 요구가 불가능한 경우

  • 자연적인 노후화 (벽지 변색, 장판 마모)
  • 통상적인, 상식적인 사용 범위 내 마모
  • 집주인이 사전에 동의한 인테리어
  • 임차인이 집을 더 개선한 경우(집주인이 거부 의사 표시 안 했으면/합의된 사항)

     

실제 판례 - 벽지 자연 변색 

한 임차인이 5년 거주 후 나갈 때 

집주인이 "벽지가 바래서 교체해야 하니 비용을 내라"고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원은 "5년간 거주하며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은 통상 마모에 해당"한다며 임차인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전월세라고 불편하게만 살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라고 해서 2년 내내 불편하게만 살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처럼 기준을 알고 똑똑하게 바꾸면, 보증금도 지키고 쾌적하게도 살 수 있어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구조 건드리지 않기
  2. 흔적 안 남기고 복구 가능하게
  3. 큰 공사는 집주인분께 먼저 물어보기

 

가장 중요한 건 입주 전 사진 찍어두기예요. 

 

입주할 때 집 상태를 꼼꼼히 사진 찍어두면,

나중에 "이건 원래 이랬어요" 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댓글


킴나두
3시간 전N

우아 튜터님이 적어주신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인테리어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해보고 임대를 줄 때도 이부분을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은일기
3시간 전N

우와💛튜터님 이거 한 편으로 전월세 인테리어 고민 끝!! 저장해두고 쏙쏙 꺼내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튜터님!

미운오리새끼
3시간 전N

전월세를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공감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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