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집보여주기, 전세계약에 협조한다. (OO부동산) ← 자꾸 이렇게 매매계약서에 넣으려고 하십니다.
그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연락을 안받으시는 상황인데요.
이럴때에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는 사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집 잘 보여주고 돌아다니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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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이규 ㅠㅠ 사장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나오신다면 일단 사장님께 단독으로 광고를 요청드리고 전세가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겟다고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잔금까지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피율율님 안녕하세요~ 곤란한 상황이군요ㅠㅠ 혹시 가계약특약 협상 시에도 저 특약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을까요...? 가계약 특약 협상 당시 명확히 합의된 내용을 본계약에 와서 수정하는 것은 매수인 귀책이 아니므로,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이 부분을 매듭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 같아요. 다만 예의를 갖추고 융통성 있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계약 성사를 위해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세를 못 빼게 되었을 때 잔금을 치르게 되면 몇 백만원의 부대비용을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합니다. 하여 부동산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 것은 저로서 어려운 일임을 사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계약 특약 협상시에도 부동산을 지정한다는 문구는 없었고, 가계약 또한 계약의 일부이기에 본 계약에도 동일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당일날 원만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니 00시 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님과의 연락같은 경우에도 굳이 유선 연락으로 하지 말고 문자로 연락주고받아서 서면상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참고하셔서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응원드립니다!
해피율율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님의 무리한 요구로 많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부동산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게되면 전세를 뿌려서 빼야될 때 율율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특약에 문구를 넣으시려는 이유가 단독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단독으로 드리기로 약속하시고 문구를 빼시는게 혹시 모를 리스크 대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율율님 원활히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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