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 금000정 (금000원정)
2. 계약금: 금000정(금000원정)
3. 금일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 금000만원 입금 시 정식계약체결로 간주하고, 취소시 매도인은 받은금액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는 위약금으로 한다.
4. 잔금일: 2000년 0월 00일(0)
5.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보증금:금000원, 만기일:2000년 00월 00일까지)은 매수인이 포괄승계하기로 함.
6. 계약서작성일: 잔금과 동시에
7.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출 없음을 확인후 진행하는 계약이며 잔금일까지 매수인에게 불리한 귄리설정 없기로 한다.
8. 현권리 및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9. 기타사항:상호협의
-> 현권리~ 문구에 누수, 결로 같은 중대 하자 시에 관련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식으로 하나 넣고 싶은데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그 외 검토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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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슘풍님 안녕하세요~! 가계약을 앞두고 계시군요. 먼저 좋은 물건 찾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적어주신 문구 중 ’매수자에게 불리한 권리설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혹은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보통 이렇게 많이 기재하는 편입니다. 거래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슘풍님! 저도 좀 더 구체적인 특약사항 적어봅니다 :)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 (근저당이 없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도움이 되길 바라요! 슘풍님 매수 응원하겠습니다😊
슘풍님 혹시나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매도인은 취소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는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작성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이 금액이 크다면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급적 계약일까지 빠르게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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