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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기입방법

26.02.05

 

 

 

안녕하세요!

오늘 자금조달계획서를 부사님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겁니다!>

 

‘11번 그 밖의 차입금’ 에 부모님께 빌린 금액이 500원이라면

이 금액을 ‘15번 조달자금 지급계획’ 에서는 어느부분에 적어줘야할까요?

‘16번 계좌이체 등 금액’ 에 포함해서 총 700원으로 기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18번에 현금지급 등 기타금액’ 에 따로 500원으로 기입을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ㅎㅎ

 


댓글


지니플래닛
26.02.05 14:59

안녕하세요 풍족한도도네님 조달계획서 작성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군요.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주신 500을 계좌이체로 받으신 것인지 현금으로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해 둔 것이고,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린쑤
26.02.05 16:14

안녕하세요. 풍족한도도네님 "16번. 계좌이체 등 금액"의 의미는 이번 거래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금이 어디에 들어있냐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 내 통장에 있고, 그 돈으로 잔금/계약금이 나간다면 16번에 써야합니다. "18번. 현금지급 등 기타금액"의 의미는 계좌 추적이 어려운 현금 / 증빙 곤란한 소액 / 기타 사유 등 명확하지 않은 자금흐름에 대해 쓰는 칸입니다. 따라서 부모 차입금처럼 자금 흐름이 명확한 경우에는 18번보다는 16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부모 차입금의 경우, 이체 내역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자금 출처 소명 측면에서도 훨씬 깔끔합니다. 거래 마무리까지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메트리
26.02.05 17:14

도도네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말씀해주신대로 1번 자금조달계획란은 자금의 출처를 뜻하고 15번 지급계획은 도도네님의 자금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뜻하게 되어요 따라서 16번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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