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집주인의 계약서 싸인 요구(도움이 절실합니다)

26.02.05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11월 전세만기 예정이었는데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처음에 1년 연장만 하면 안될지 문의했으나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여 27년 11월까지 2년 전세 연장하는것으로 전화상으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고 관리비만 집주인이 처음에 얼마로 올려달라 해서 거기에 동의하려 했는데 다시 또 더 올려달라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해 관리비도 결국 원래대로 주고 있어 변동이 없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게 없고 문자로 내용을 주고 받은게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뒤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위에 얘기들을 한 것은 이번에 내마기를 듣고 내집마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2년동안 전세금이 묶이게 두지 말고 그 전에 내집마련 하는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인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몇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고 문자로 ‘구청에 내야 할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바로 싸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전에도 매번 미리 예고 없이 당일에 와서 싸인해달라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보증보험 미가입에 제가 동의한것으로 미리 표시해두고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약자이니 원치 않지만 매번 그 내용에 싸인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일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시 계약 연장하기로 되었을때 저는 제가 따로 개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예전에는 보증보험가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말을 해서 계약서 작성의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 그냥 계약서 작성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집주인분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둔 임대차계약서에 또 싸인해달라하니 이렇게 되면 진짜 2년 전셰 계약이 명시되는 것이라 ‘묵시적 갱신’의 가능성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집을 빼고 보증금을 받는것도 제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주인분은 임대사업자여서 구청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내일까지 제출안하면 본인이 구청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05 19:21

안녕하세요 해바라님! 묵시적 갱신이 아닌 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진행하실 경우도, 퇴거 의사를 이후에 밝히시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전세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과 계약 내용을 그렇게 협의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후안리
26.02.05 22:02

해바라님 안녕하세요!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만 적으셔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퇴거의사를 밝히면 3개월안에 돌려줘야할 의무는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드리는거라 원활한 반환을 위해 미리 말씀드릴거 같아요!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동의없어도 가입하실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