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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숨은 부자 SOY24의 독서 후기]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8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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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재태크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ing (~127p)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을 때는 세금이 부과된다.우리나라의 세법은 부부나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당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파악하여 잘 활용해봐야겠다.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과세 내용은 같다.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국세로 합계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후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 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공제 금액이 개인별로 6억 원이 되어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분산효과가 발생한다.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14%세율로 과세되며 임대소득과 관계되는 것은 건강보험료도 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6억 원을 차감하여 종부세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다.
    이미 보유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애써가며 공동명의로 만들 필요가 없는게 취득세만 나가기 때문이다.한번 정해진 명의를 바꾸면 돈이 들어간다. 몇 년 뒤 집을 처분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나 감정평가 등으로 구해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 5년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증여할 때 신고한 금액과만의 차이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하고자 하는 돈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증여방법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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