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게요. 추운 하루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생애최초 은행권 주담대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신청 상태)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전세대출 반환조건으로 주담대 실행 예정이에요. 따라서 저 다음에 들어올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더.
되도록 전세퇴거일과 매매잔금일 맞추면 좋겠지만 전세를 일찍 빼게 될 경우, 무주택자로 전세 거주중인 처제 집에 단기간 전입하고 잔금일날 매매 물건지로 전입 옮겨도 될까요?
주담대 실행 시 중간에 잠깐 전입지 바뀌는게 큰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찾아보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오늘 농협은행에 물어보니 초기 대출 신청 서류랑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화이팅합시다님! 말씀하신 것 처럼 대출 심사 중에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은행에서 안내받으신 것 처럼 대출 신청 당시에 제출한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행 시점의 상태가 다를 경우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세퇴거일과 잔금일을 협의하셔서 맞추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전 대출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안전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대출실행일에만 전입 잘하면 된다는 후기도 있어서 대출 예정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게 젤 정확할거 같네요..! 대출 상담사분이랑 소통 중이시라면 창구에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 매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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