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다들 건강 유념하시기바랍니다~!
현재 서울 10억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 매매 진행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승인 대기 중인데, 향후 본 계약 시 제출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고견 문의드립니다.
우선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본인 : 5.2억
- 자기자본 : 2.7억
1) 은행 예치금 0.8억
2) 전세 보증금 1.9억
- 대출금 : 2.5억
1) 주담대 : 2억
2) 회사지원금 : 0.5억
배우자 : 4.8억
- 자기자본 : 은행 예치금 0.1억
(생활비를 아내 계좌에사 전부 충당..)
- 대출금 : 4.7억
1) 주담대 : 4억
2) 신용대출(마톤) : 0.7억
근데 제가 고민중인 부분은 전세보증금 항목이에요. 저와 아내가 혼인신고는 올해 26년 1월에 했는데, 사실 결혼식은 23년 1월에 했어요. 그 당시 신혼집(지금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아내에게 5000만원을 제 계좌로 전달받아 보증금을 치렀는데, 이 시점이 혼인신고 전이란 말이죠..
그 당시 차용증 쓰고 원리금 이체 이력도 남겨놓았으면 좋았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거를 몰랐어요 ㅠ
이런 경우, 매매 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나왔을때 소명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 증빙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혼인신고 전 자금거래라 증여세 더 떼이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저랑 유사한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화이팅님 일단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실때 주담대, 신용대출을 제외한 회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신혼집 구하기 이전에 번달받아서 보증금 치룬 내용은 차용증 소급해서 쓰시고, 지금이라도 이체내역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비슷하게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ㅎㅎ 세무사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예금으로 처리해도 상관없고, 원리금 상환하는 통장기록만 잘 정리해두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이건 제상황에 대한 조언이니 화이팅님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세무상담 받아보세요~ 저도 거기서 5만원에 30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고 냈습니다!
화이팅합시다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차용증 작성 혼인신고 전에 아내분께 5천만원을 빌리셨다면 사후라도 차용증을 적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5천만원을 빌린 시점으로 차용증을 적어두세요.(상환 날짜와 부부 자필 서명 필수) 추후 소명자료 요청시 이 부분 타인간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타인간 증여 한도가 5천만원이어서 이 부분 잘 소명하면 따로 증여세나 추징금은 없을 것 같아요. 2. 부부간 증여 결혼 전 타인간 차용을 하고 혼인신고 후에 증여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혼인 신고 5년 이내에 부부간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 신고를 해두시면 추후 소명자료 요청시 이 부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때 중요한 점은 혼인 신고 전에는 차용, 그 이후에는 부부간 증여 전환하여 공동 자산 취득(전세)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이체 이력이 남는 것이 가장 명확한 흐름이 보여서 좋지만 지금이라도 위의 2가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력을 남길지를 정확히 상담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상담이 가능해서 확인 후에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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