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다들 건강 유념하시기바랍니다~!
현재 서울 10억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 매매 진행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승인 대기 중인데, 향후 본 계약 시 제출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고견 문의드립니다.
우선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본인 : 5.2억
- 자기자본 : 2.7억
1) 은행 예치금 0.8억
2) 전세 보증금 1.9억
- 대출금 : 2.5억
1) 주담대 : 2억
2) 회사지원금 : 0.5억
배우자 : 4.8억
- 자기자본 : 은행 예치금 0.1억
(생활비를 아내 계좌에사 전부 충당..)
- 대출금 : 4.7억
1) 주담대 : 4억
2) 신용대출(마톤) : 0.7억
근데 제가 고민중인 부분은 전세보증금 항목이에요. 저와 아내가 혼인신고는 올해 26년 1월에 했는데, 사실 결혼식은 23년 1월에 했어요. 그 당시 신혼집(지금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아내에게 5000만원을 제 계좌로 전달받아 보증금을 치렀는데, 이 시점이 혼인신고 전이란 말이죠..
그 당시 차용증 쓰고 원리금 이체 이력도 남겨놓았으면 좋았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거를 몰랐어요 ㅠ
이런 경우, 매매 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나왔을때 소명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 증빙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혼인신고 전 자금거래라 증여세 더 떼이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저랑 유사한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