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조용한 숨은 부자 SOY24의 독서 후기]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9

26.02.06
NO카테고리도서명진행상황기억하고 싶은 구절배운점/적용할점
2투자/재태크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ing (~144p)채권할인비용은 집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구입대금을 5년 후에 원금에 조그만한 이자를 붙여 정부가 되돌려주는데 그 전에 팔았을 때의 손실이다. 취득세는 통상 매매의 거래가의 1~3%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등기필증과 영수증을 받고 60일 내에 내야 하는 취득세 고지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가 1~3%의 매매대금에서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단독명의는 9억 원, 공동명의는 12억이 종부세기준임을 캐치해야겠다.
    무주택자나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40m2, 1억 원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 1% 세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취득세 과세 방법을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대로 받아 두고 취득 당시의 영수증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의 영수증, 등기수수료,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채권매각 손실금액들을 잘 보관하고 그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 보자.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남아 추후 입증에 대비하자.  소형연립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된 자료들을 잘 챙겨서 확인해봐야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3배까지 인상된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보유세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내야 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6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과세된다. 기준시가가 6억 원이 안 된 주택들은 과세 구조상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종부세는 단독명의는 9억 원까지, 공동명의는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주택이 두 채 이상이 있는 경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 후 5년간 임대를 하면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세는 주택, 토지에 적용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6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겠다.

댓글


Soy24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