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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물건 매수 시 대출

3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린이로 최근 자음과모음님의 유튜브 및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세입자가 낀 물건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한다면 무주택자의 입장으로 이 물건을 매수할 시에 “매매가 - 전세가” 에 대한 돈은 대출없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신용대출 또한 어려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 실거주로 들어갈 시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인것일까요? 

 

4. 정부에서 토허제 지역에서의 매도는, "입주조건"이 있기 에 세입자의 만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매도에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잔금 날짜를 늘려주고, "세입자 가 낀 물건"도 매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를 낀 채로 매도할 수 있도 록 한다면 입주가 되지 않아 서울 입성을 포기했던 분들이 또는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입성을 포기한 분들에게도 세 입자를 낀 채로 매수하고, 이후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매수세가 어떻게 촉발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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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시간 전N

누미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나오는 것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도가-전세가 차액은 현금으로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넣고 잔금을 추후에 치면서 그때 대출 실행하도록 할수도 있을거 같아요 해당 정책은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저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매수할 수 없는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후추보리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현재 토허제 지역에서 세낀물건 매수/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매수 주택에 6개월 내 전입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기간 내 퇴거해서 매수자가 실입주할수 있는 집만 매매가 가능한데 해당 기간을 6개월보다 늘려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출 한도에 대한 언급은 없어 보수적으로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하몰이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누미님 ㅎㅎ 세낀물건 관련 질문이시군요! 현재 토허제 지역에서는 세낀물건 매수/매도가 어려운 데 정책상 매수후 6개월 내 전입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 위에 언급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기간을면 전입의무기간을 6개월보다 길게 해준다는 뜻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시행될지는 지켜봐야겟네요 ㅎㅎ 우선 현재 매수 고려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매수가능한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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