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아파트 매매를 하게되어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6월말인데
매매한 아파트 컨디션이 괜찮아서 보니 가능한 날이 7월 초더라구요.
이때 전세대출의 경우 일단 연장이 가능하고 뭐 필요 서류에 대해선 듣긴했는데
현재 전세집 집주인한테 집을 연장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서 몇일만 연장을 하고싶다. 등 협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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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수원늙은부린이님! 이런경우에는 집주인분과 꼭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기날 맞춰서 나가는 것에대해서는 부린이님의 권리이지만 만기지나고 협의하여 일정기간 더 거주하는 것은 집주인과의 협의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퇴거의사를 발킨다면 3개월이내에 집주인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부린이님의 경우 만기 후 1개월 정도 이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하셔서 잘 조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내집마련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님!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전세 만기 일보다 조금 더 거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현 상황을 정리해보면 1. 전세 만기는 6월 (대략 4개월 정도 남은 상황) 2. 이사갈 집의 매매잔금은 7월 인 것 같아요~ 우선 말씀하신대로 계약 기간에서 추가로 더 거주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라면 집주인분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7월 초까지 거주 후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구요~ 해당 기간 맞춰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도 한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무사히 이사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려요!
부린이님 안녕하세요~! ㅎㅎ 만기가 6월인데, 매매 잔금이 조금 더 뒤에 계시군요. 며칠만 더 미룰 수 있는지 임대인 + 은행권에 협의해 볼 것 같아요. 너리님 말씀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마무리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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