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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할 때 돈 계산 만큼 중요한 ‘이것’|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후추보리]

3시간 전

안녕하세요. 후추보리입니다!

 

최근 매도를 진행하며 

이거 안 챙겼으면 큰일날 뻔 했다!

했던 “날짜”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도 잔금일 어떻게 정하셨나요?

쑥쑥 자라고 있는 n호기 매도 잔금일,

나중에 어떻게 정하실건가요?

 

매수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공급, 비수기 안 겹치게 잔금일을 정하듯이

매도할 때도 튀어나올 돈 뿐만 아니라

날짜까지 확인해야 수익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자” 

내가 등기를 받은 날이 언제인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전세 만기일’과 착각하거나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내가 등기를 받은 날=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12억원 이하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예를 들어 24년 2월 10일에 취득했다면,

26년 2월 9일부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비과세 가능한 날짜를 계산해서

매도 잔금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 의외로 놓치는 것

매수와 마찬가지로 평일인지 확인하세요!

매수자가 놓치면 잔금일에 함께 피곤해지니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챙기면 좋습니다.

혹시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은 아닌지도 확인해보세요 :) 

 

📌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간혹 등기를 가져온 날짜(취득일)와

잔금을 지불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다주택자인 매도자 요청으로

5월 9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받아오고

잔금을 추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함)

등기부등본에 찍혀있는 취득일을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이사시간”

오전에 짐 빼 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계신 집을 매도하는 경우

내가 이사하는게 아니니까 놓칠 수 있는데,

임차인분께 "오전"에 이사하셔야 한다고

미리 당부하고 약속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A 매수자가 월부아파트 501호로 이사가는 날

= 501호에 살던 B 세입자가 502호로 이사가는 날

= 502호에 살던 C 세입자가 신축 이사가는 날

 

이렇게 세 집이 이사하는 날이 같기 때문에

C가 짐을 빼야 B가 이사 가고

B가 짐을 빼야 A가 이사 갈 수 있는데,

이때 매수자 A는 당일에 무슨 변수가 생기더라도

무사히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

은행/등기소가 문 닫기 전 “오전”에 일 처리를 원해요.

 

제 경우 임차인께서 이사 갈 집의 입주청소 때문에

오후에 이사하기를 요구하셨지만

위 내용에 대해 거듭 설명을 드린 끝에

오전에 이사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매수자와 임차인은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생각 못하시니까 중간에서 미리 챙겨주세요 :) 

 

매도할 때 돈 계산만큼 중요한 이것!

계약 전 “취득일자”

계약 후 “이사시간”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돈 꺼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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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칼슘
3시간 전N

후리님 매도도 시간과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일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아잘리아
3시간 전N

놓치기 쉬운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리님♥️

골드트윈
3시간 전N

와 보리님 저도 이거 못 챙겨서 세금 폭탄 맞을뻔햇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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