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타트리입니다.
지금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전세만기일자가 5월이라서 3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은 매도한다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등기까지일지 아니면 가계약만 해도 계갱권을 못 쓰는거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3개월 전이라 다른 집을 알아보려면 지금 알아봐야할텐데
2달 전인 3월이 되어서 갑자기 실거주 통보받으면 2달 만에 거주지를 찾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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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산타트리님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ㅠ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을때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희망하더라도 6~2개월내에 실거주 의사를 밝히고 들어간다고 말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5월 만기시고, 2개월 전까지므로, 3월까지 잔금을 치루고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서 실거주를 희망하시면 계약갱신권을 쓰실수가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2달전까지 가계약 아닌 등기를 치고 집주인이 바뀐 후 실거주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갱신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등기 기준입니다.
트리님 안녕하세요. 로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기 2개월전까지 잔금이 치뤄져야(등기)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달안에 매도와 잔금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도 같으며, 부동산 사장님께도 명확하게 계약 갱신을 사용할 예정이기에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트리님 윗 댓글에서 선배들이 말씀하셨듯 등기일 기준, 집주인의 거주 의사가 있으면 갱신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다면, 1) 갱신 계약 작성 2년의 추가 거주 의사를 밝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 갱신 계약서를 빨리 쓰고 싶다는 의사를 주인에게 밝힐 것 같습니다. 광고까지 진행 중이라 임대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새 매수인이 실거주 한다면 의미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시간을 벌어주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모두 치른 매수자가 만기 2개월 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건 흔하지 않긴 하지만, 꼭 살아야 한다면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 같아요. 2) 전/월세 구하기 계약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집을 알아봐두긴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월세 매물이 귀한 요즘이고, 설 연휴까지 끼여있어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얼마 없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전개로 급하게 이사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타트리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진행되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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