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음맘 입니다.
매도인분들의 상황은
28년 2월말 입주이셔서 지금 매도하고
28년 입주하실때까지 2년 기간맞춰 전세를 거주하시다가 분양받으신곳 입주하실 계획이셔서 2월말~3월말 잔금가능한 사람에게 매도하고 전세를 구해서 가시고 싶어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상황은
3월6일로 잔금날짜가 정해져있는 상황이고,
1월31일에 정책대출을 신청하여, 내일(2/13)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매수계약서를 보내야 심사 및 3월6일 대출실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협상전까지는 3/6말씀드리진 않고 매도자 상황 파악 후, 3월초까지 잔금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후보단지에서, 나와있는 매물들을 다 보고 비교하여 고른
최종매물로 최종 가격 협상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잔금날짜가 오늘로부터 3주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다음주가 명절이다보니,
매도인분들도 저희 날짜에 맞춰 급히 3/6에 입주가능한 전세를 오늘 오후부터 부사님과 보러 다니시는 중입니다
저의 궁금한 부분은..
계약을 할 거지만 미리 가계약금 받기전에,
오늘 저녁~내일 오전까지 부사님과 전세집을 보고 결정하신 후,
구해지면 내일 점심시간에 다같이 모여 본계약을 바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남편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12:10~12:40밖에 시간이 안되고 1시이후에 회사에 들어가면 연락할 수가 없어서..사장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제안해주신 방법이
오늘 저녁에 사장님께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놓고, 오늘 저녁에 다같이 모여
계약사항 계약사항 설명(본계약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걸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해놓고)
내일 점심에는 다같이 모여 최종서명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수계약서를 내일까지 주택금융공사로 보내야해서..
저희때문에 본계약도 내일 급히..집도 급히 구하시는 중이라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자로 가계약 내용,특약사항 주고받고
매도인 동의 확인 후, 가계약금 보내고
본 계약 하는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가계약금 주고받는 것 없이 바로 본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문자로 내용 주고받지 않고
바로 본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부사님께서는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게 아니고
바로 오늘 저녁에도 만날거고(계약내용 설명)
내일 점심에 계약서 쓰니까 괜찮을것 같다고 하셔서요~
Q. 가계약금을 주고받지 않고, 오늘 밤~내일 점심 만나서 본계약으로 바로 진행 할 경우,
문자계약서는 주고받지않아도 괜찮은건지.. 정말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고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밝음맘님~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시려고 준비중이시군요. 부사님께서는 내일 계약서 쓰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최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셨을때 문자로 내역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직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으신 상황이 아니지만, 문자로 내용을 주고 받는 과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 본계약 전에 꼭 미리 특약사항 조율 마무리하시고, 계약 당일(내일)도 계약 전 최소 30분은 미리 가셔서 요구한 사항과 문구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자분도 급하게 매도하시고 전세를 구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저라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계약까지 마무리 잘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내일이 본계약이고 계약금도 그 자리에서 보낼 예정이라면, 오늘 가계약 문구를 꼭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내일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시점에 성립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가, 계약금, 잔금일, 주요 특약 정도는 문자로 한 번 더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조건이 달라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계약서 내용이 오늘 합의한 것과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하고,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촉박한 시간 내에서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미리 받아보시고 계약 내용을 미리 꼼꼼하게 확읺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밝음맘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가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기에 언제든 변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간단하게라도 문자로 협의 사항을 남기시는 것이 추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거나 현재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이 얼마남지 않아 문자로 주고 받는 부분이 어렵다면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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