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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실거주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하는데요
전세승계조건의 매물이 저렴한것이 있어서 알아보니
만기일이 26년12월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고 몇달뒤 퇴거시키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끼고 살 종잣돈은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 실거주목적이시라면 세입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3개월 뒤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로 전입신고까지 이뤄지셔야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밝음맘님~ㅎㅎ 세낀 매물 중 저렴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셨나봐요~! 갱신거절기간 안이라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기간인 경우 실거주가 아닌 세를 안고 거래할 매수인을 찾아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갱신거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 안에 이뤄졌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소멸된 이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갱신거절기간 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밝음맘님, 기본적으로 갱신권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위 진담님, 재이리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퇴거를 요청드릴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분과 협의하여 이사비 지원, 복비 지원등을 통해 협의를 해볼 수 있지만, 이 때 권리는 갱신권을 사용하신 임차인분께 우선적으로 있는 점을 매수 전 꼭 감안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을 하시게 된다면 협상과 상황 조율 이후 매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