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께서 영수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청구목록에
채권할인액이 2건이 있는데요.
제가 대출을 받고 매수를 할 경우에
채권할인액 외에
채권할인액(근저당) 으로 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 청구일까요?
22만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인지,증지,채권,보수료해도 120만원대여야하는데
180만원이 넘는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법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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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밝은맘님 안녕하세요 :)
법무사비용으로 고민이 되시는군요
https://weolbu.com/s/LemoKt5LEU
여기 관련해서 상세하게 비용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채권할인액과 채권할인액(근저당)은 대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같네요 ㅎ
잘 확인하시고 마무리되시길 응원합니다 :)
밝음맘님 안녕하세요 혹시 주담대 일으키신 것일까요? 주담대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채권금액이 또 청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투자로 하게 되면 저희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서 저 부분은 잘 안하긴 하는데, 내집마련이시고 대출을 일으키신다면 그에대한 채권 금액 비용도 있습니다. 즉 등기를 위한 채권비용 대출 근저당을 위한 채권 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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