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께서 영수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청구목록에
채권할인액이 2건이 있는데요.
제가 대출을 받고 매수를 할 경우에
채권할인액 외에
채권할인액(근저당) 으로 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 청구일까요?
22만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인지,증지,채권,보수료해도 120만원대여야하는데
180만원이 넘는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법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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