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잔금일이 3월 17일인데 법무사는 보통 며칠전에 구하나요?
질문2. 잔금일에 부동산에 못갈것 같은데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위임장이랑 이런걸 쓰면 된다는데
보통 위임하게 되면 부사님이랑 법무사랑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항상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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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꾸노님 안녕하세요. 법무사는 최소 잔금일 일주일 전까지는 구하시는게 관련된 서류도 챙기고 준비하시기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가지 못하고 위임을 하게 되면 법무사나 부사님께 관련 된 서류들과 도장, 신분증을 미리 보내드리고 계약시간에 잔금만 잘 입금하시면 법무사와 부사님이 함께 계약을 처리해주시고 등기서류가 나오면 부사님께서 계약서, 신분증, 도장 등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실겁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꾸노님! 법무사님 지금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사님 통해서 또는 법무통에 견적받기. 계약 당일에 가지 못한다면 법무사님께 당일에 방문하지 못하니 준비해야 할 서류 미리 말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부사님께도 해드려야할 것이 뭔지 여쭤보고 준비하시면 돼요! (골드트윈님이 말씀주셨는데 원본서류, 도장, 신분증 등 계약완료와 등기칠때 필요한 것들을 부동산에 맡겨(보내)두어야 할 것이 있음) 잔금일에 가지 못하니 연락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부사님께 몇시에 계약인지 언제 연락을 주실지 체크하시고 법무사님도 취득세 등 때문에 통화하실 일이 있으니 미리 체크하여 연락 놓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잘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꾸노님! 저는 법무사님을 두 달 전에도 구한적이 있어서요ㅎ 비용을 싸게 해주시는 법무사님은 일정이 바쁘셔서,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컨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잔금날 못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법무사님과 이야기 잘 하셔서 걱정하지 않으셔서 될 듯 합니다. 미리 시간 약속 잘 정하시고 필요하고 서류들과 도장, 신분증 잘 챙기셔서 매수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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