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 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실전투자 경험담을 읽어보니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에, 특약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가계약 때 다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가계약 시 문자를 주고 받을 때에는 본계약때 제가 넣을 문구까지 전부다~ 가계약 문자에 집어 넣고 동의하면 계좌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1.목적물:
2.매매금:
계약금:
계약금 일부(가계약금
3. 중도금:
4. 잔금일:
5. 매매계약일:
[특약]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균열, 누수 등)발생시 수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4.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하나은행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 상태이며 잔금전(또는 잔금일) 전액 상환 및 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5. 매도자와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6. 점유자는 0000년 0월 0일까지 퇴거한다.
7.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서 예정한대로 임차인 퇴거가 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8.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9. 잔금 전 전세계약이 새로 이뤄질 경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아니면 아래와 같은 정도만 주고 받아도 충분한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