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문자 때 본계약 특약까지 다 집어넣어서 동의를 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계약 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실전투자 경험담을 읽어보니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에, 특약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가계약 때 다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가계약 시 문자를 주고 받을 때에는 본계약때 제가 넣을 문구까지 전부다~ 가계약 문자에 집어 넣고 동의하면 계좌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1.목적물:

2.매매금:

계약금:

계약금 일부(가계약금

3. 중도금:

4. 잔금일:

5. 매매계약일:

 

[특약]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균열, 누수 등)발생시 수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4.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하나은행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 상태이며 잔금전(또는 잔금일) 전액 상환 및 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5. 매도자와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6. 점유자는 0000년 0월 0일까지 퇴거한다.

7.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서 예정한대로 임차인 퇴거가 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8.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9. 잔금 전 전세계약이 새로 이뤄질 경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아니면 아래와 같은 정도만 주고 받아도 충분한 건가요??



댓글


소도쿠user-level-chip
24. 02. 13. 09:24

안녕하세요 꾸노님 :) 가계약에 대해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1. 민법에서 쌍방의 의사합치만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이전에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가계약으로 의사의 합치가 일어났다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죠. 2. 따라서 가계약시 원하는 특약을 모두 제안하고 가계약 문자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동의한 상태에서 계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가계약시 동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시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데 매도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그 특약 내용이 크리티컬한 경우 계약을 파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계약 파기시 책임은 온전히 매수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사장님이 번거로워 하실 수도 있지만 잘 이야기하여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4. 02. 13. 09:58

안녕하세요. 문자로 주고 받은 가계약이 효력이 있기 때문이 신중하게 보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실제 계약시 특약으로 넣을 내용 전부를 가계약때 주고 받지는 않아요! 매매금, 중도금, 잔금일, 지금날짜, 계약파기시에 대한 내용, 집상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계약시 특약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금 입금전에 매도인과 협의를 봐야하는 내용은 포함하셔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2. 13. 10:47

꾸노님 안녕하세요 ! 가계약 문자 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맞습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특약의 경우에는 가계약 때,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실/주인 거주/임차인 거주 각 상황에 따라, 기재하는 특약이 조금 씩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특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및 잔금일에 대한 부분을 협의 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노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