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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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첫 집 구입이라 잘 모르는게 많아요. ㅠㅠ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상황: 주인이 급해서 2월말까지 등기이전(2월말 잔금)이 되어야하는 물건, 기존 월세 세입자 살고있음.(보증금 5000만원) 월세기간은 4월4일까지.

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가 이사할 집 구해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특약으로만 적혀있으면 될까요?

질문2. 특약은 이렇게만 넣으면 될까요?

질문3. 주담대 받아야하는데 혹시 잔금일날 월세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황이면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나요?


[특약]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균열, 누수, 석공사하자, 급수/급탕하자,가스설비하자)발생시 수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4.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잔금전(또는 잔금일) 전액 상환 및 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5. 매도자와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해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6. 점유자의 퇴거 날짜는 O월O일로 한다.

7.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서 예정한대로 임차인 퇴거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 배상 한다.

8. 잔금일은 O월 O일로 한다.

9.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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