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초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해 매수하려고 매물을 봤는데
본 물건이 세입자 12월만기 조건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부사님이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세입자 만기는 12월10일→ 세안고 매매로 등기 및 잔금은 10월말/ 잔금시 필요금액 4500만원
잔금 및 등기이전 후(10월말)에 대출신청, 대출신행일을 12월 10일로 하면 됩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 이므로 디딤돌대출 가능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은 대출실행하시고 퇴거시키면서 내주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갱신권은 썼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매도인(현주인)이 갱신거절은 매수인에게도 승계되기 때문
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건지, 위험한 부분은 없는건지, 갱신거절은 매수인도 승계라는 문장은
맞는 건가요?
마음만 급하고 모르는건 많고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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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쿠베님 디딤돌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준비중이시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이런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건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사님 말씀처럼 대출 실행일 전까지 잔금을 통해 등기를 치고 10월에 대출실행, 12월 10일을 대출실행일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순서 : 잔금 후 등기 -> 디딤돌 대출신청(10월 말) -> 대출실행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12월 10일) -> 입주 2. 주의할점 주의할 점은 대출 실행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3. 갱신거절 매수인 승계?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나갈게요"라고 확답을 받았다거나 퇴거확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또는 이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매도인께서 이부분을 문자나 녹음, 퇴거확약서 등을 통해 확답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매수인인 쿠베님이 해당 조건을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녹음, 퇴거확약서가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쿠베님께서 부사님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쿠베님의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베님 갱신권에 대한 것을 첨언하면 밑줄해주신 문장은 본래의미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택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실거주 갱신거절권도 함께 승계받아요.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와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먼저 갱신권을 거절하고, 그 후 매도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쿠베님 내 집 마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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