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정부 발표로 전세 낀 매물을 5월 9일 전에 매수한다면 잔금은 지역에 따라 4/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치르면 된다고이해했는데요
제가 만약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를 5월 9일 이전에 전세 낀 매물을 계약을 하고(전세 만료 27년 3월 매물)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면요 (대출 심사 고려하여 7월~11월)
보금자리론은 대출받고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매수할 집이 전세 낀 매물이라 전세가 끝나는 27년 3월까지 입주를 못하는데..
잔금기간 유예라는 정부 정책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상충돼서 보금자리론 대충이 불가능한게 아닌지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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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정적인부자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해당 정책이나 시행령등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이나 담당 공무원에게도 아직 정확한 가이드가 없거나 불확실한 말을 할 경우가 있을거 같긴 합니다. 해당 경험은 저희 역시 처음이라 확답은 못할거 같네요. 그럼에도 저라면, 해당 지역에 시청 또는 구청에 주택과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고, 은행에도 한번 전화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인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세 낀 매물의 전세만료 시점으로 인해 사용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시점으론 보금자리론은 전세 낀 상태에서 대출 실행은 거의 불가 할 것 같습니다 다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된 정책이 나온지 얼마 안되어 추후 보완된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적인부자님이 예상하신대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세낀 물건인 경우 일부 예외로 해주는 경우도 들었는데, 그래도 2~3개월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물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직접 확인은 하시되, 다른 대안도 찾아보시는 편이 현실적인 방향 같아 보입니다. 투자 홧팅입니다! 투자 물건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화 자주 하시고, 무엇보다 현장에 자주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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