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 실거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 토허제로 주택 매수시 4개월 안 실거주가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는 예외로 아파트를 낙찰 받을시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되고, 다만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로, 매도하기전 언제든 2년만 실거주 하면 된다..
이 내용이 맞는건지요? 이 전제로 궁금한 점 적어 보겠습니다.
낙찰 받고 처음 전세 맞출때만 실거주 배제가 해당되는지,
아님 2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 맞추기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하자면 낙찰 받아 10년 동안 계속 전세를 맞춰도 되는지….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실거주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혻; 규제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이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