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5급지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공부중입니다.
토지허가 지역이지만 제가 외국에 있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수후, 제 이름으로 전입을 해 놓고
지인이 2년 거주한 이후에 전세 세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인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라 제가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궁금점은
주변 얘기로는 경매로 집을 낙찰 받으면, 서울 토허제 지역이라도 바로 전세 놓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긴지요…?
외국이라 온라인으로 강의만 열심히 듣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도 임장을 마음껏 할수 없는것이 가장 답답합니다.
멘토님들의 답변이 간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루어이님 우선 실거주 의무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게 아닌 경우가 밝혀질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ㅠ 또한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전세를 놓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떤 지역의 단지를 매수하든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취득하시는 것이고 말씀해주신 5급지의 단지라면 꼭 일률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단지보다도 가치적으로 우선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 내가 살 수 있는 매수 가능한 예산 내에서 비규제지역 안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단지가 어떤 것인지, 그곳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비교하시면 더 스스로 선택하시는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역에 대한 가치 분석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실전 준비반 강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어이님
토허제 지역 매수를 생각 중이신데, 외국 거주로 실질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이군요
비슷한 고민을 외국에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해당지역에 실거주 할 수 없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게 될텐데, 토허제는 거래 규제 중에서도 강도가 높기도 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를 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0808?ref=naver
실거주 위반·편법 자금조달…정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교란 집중조사
경매에 대해서는, 경매 낙찰 시에는 토허제 지역이어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만큼 경매물건으로 몰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도 매수의 한 방법인데 운영 방식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고 (명도 등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매로 낙찰받는 가격이 적정한지도 같이 검토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6002965/1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없는 경매로 수요 몰린다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 응원 정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임장하고 싶으신 그 답답한 마음도 너무 공감이 갑니다.. 루어이님의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더 폭넓게 찾아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