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 만기 시(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인과 이야기 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 or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거주 중인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 언제든 퇴거가 가능 할텐데
이 때 매수자는 언제든 돈을 돌려줘야 하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수자랑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는 방법은
매수자가 임대를 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안날 것 같고
매도자가 임차인과 계약서를 남기는 방법은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급작스런 퇴거시시
주담대 받아서 즉시 실거주가 가능한 상태여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웨스님이 이미 적어주신 것 처럼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는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갱신을 사용한 상황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ㅎㅎ (3개월 전 퇴거 통보 가능) 만약 그런 조건의 집을 매수한다면 지금 생활안정자금 전세금 반환 대출이 6.27 이전 계약이 아니라면 1억 한도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출 또는 현금 여력이 잘 되는지도 매수 시에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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