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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인가? 비과세 대상인가

26.02.18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할머니께 증여받은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양주 소재 아파트이며, 2019년 4월 19일에 등기 이전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근 매도를 고민하며 세무사 상담을 받았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이 필요해 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증여 주택의 2년 실거주 요건은 2020년 6월 1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2019년에 증여받은 이 주택은 해당 규제와 무관한 것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9년 4월 증여받은 주택도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2. 현재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과세 대상이 맞는지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정확히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18 14:32

안녕하세요 팔다리님
양도 소득세 적용 관련해서는,
현재 17.8.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실거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등기 이전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리된 국세청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페이지도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nts.go.kr/tax/sub/1.1.7.%EB%B9%84%EA%B3%BC%EC%84%B8%C2%B7%EA%B0%90%EB%A9%B4%20%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html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안의풍요
26.02.18 14:52

안녕하세요 팔다리님 :)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이지만.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증여로 취득한 남양주 아파트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실거주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은 증여당시(취득 당시 - 2019-04-19)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양주는 2019-11-08에 ‘다산동·별내동 제외’로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된 공고가 있습니다. 다산동/별내동 쪽이면 조정지역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 지역도 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해제 전이라면) 확인하시는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관련문제는 계약 후 번복이 되기 어렵기에 세무서와 2-3분의 세무사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효확행
26.02.18 15:34

안녕하세요 팔다리님 :) 위에 두 분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9년 4월 19일에는 남양주시 전 지역(읍,면 포함)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금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다른 전문가와도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비과세 적용이 안되더라도 현 시점에 매도하는 것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보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팔다리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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