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날 집주인 대신 나온 대리인, '진짜'인지 구별하는 법 [프로 참견러]

26.02.18

안녕하세요 프로 참견러입니다 :)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면

자칫 사기나 계약 무효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첫 투자를 할 때 

부동산중개사님이 집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계약을 진행했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리계약을 할 수 있을지

꼭 체크해야할 대리계약 주의사항

정리해드릴게요! 

 

 

 

 

 

 

필수 확인 서류 3종 세트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을 경우

구두로 주장하는 ‘가족’ 이나 ‘위임자’라는 것을

그냥 믿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다음 서류의 원본을

확인하시고 복사본을 보관해두셔야 해요

 

 

  • 위임장

    - 위임자(집주인), 수임인(대리자)의 인적사항 

    - 거래 대상 부동산의 주소

    -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이라는 문구

    - 집주인의 ‘인감도장’ 

 

  • 인감 증명서 

    -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함 

    -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함 

    - 소유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여야 함

      (대리 발급일 경우 본인 발급서류로 재요청하는게 가장 깔끔해요!)

 

  • 신분증

    -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집주인 명의 계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 일치 확인

    - 대리인의 신분증 실물과 위임장 인적서항 대조 

 

 

 

집주인과 직접 통화 & 녹취(권장)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 - “소유자 000님 맞으신가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임 사실 확인 - “대리인 000님에게 계약 권한을 주신게 맞으신가요?” 

계약 내용 확인 - “계약금 액수와 입금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특약 기재

 

계약서 특약란에 대리계약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으시면 더 안전해요 

 

예시) 

본 계약은 소유자 ooo 의 대리인 ㅁㅁㅁ 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리계약으로 인한 위임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를 확인하였으며

소유자 본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 

 

 

 

송금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 계좌로 

 

서류 확인이 잘 끝났고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셨나요?

 

아직 긴장을 풀긴 이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대리인이나 부동산중개사가 

“내가 실질적 관리자이니 내 계좌로 보내달라” 라고 해도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부동산 대리계약에서

인적사항 대조는 기본중의 기본이에요 

 

위에 말씀드린 사항만 잘 지키셔도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꼬꼬리코
26.02.18 15:40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프부님❤️

이호
26.02.18 15:40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 하면 되겠군용!! 프참님 감사합니당!

수박조아
26.02.18 15:43

오 집주인과도 당일에 통화하고 녹취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네요! 프부님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