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 참견러입니다 :)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면
자칫 사기나 계약 무효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첫 투자를 할 때
부동산중개사님이 집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계약을 진행했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리계약을 할 수 있을지
꼭 체크해야할 대리계약 주의사항
정리해드릴게요!

필수 확인 서류 3종 세트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을 경우
구두로 주장하는 ‘가족’ 이나 ‘위임자’라는 것을
그냥 믿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다음 서류의 원본을
확인하시고 복사본을 보관해두셔야 해요
위임장
- 위임자(집주인), 수임인(대리자)의 인적사항
- 거래 대상 부동산의 주소
-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이라는 문구
- 집주인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함
-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함
- 소유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여야 함
(대리 발급일 경우 본인 발급서류로 재요청하는게 가장 깔끔해요!)
신분증
-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집주인 명의 계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 일치 확인
- 대리인의 신분증 실물과 위임장 인적서항 대조
집주인과 직접 통화 & 녹취(권장)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 - “소유자 000님 맞으신가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임 사실 확인 - “대리인 000님에게 계약 권한을 주신게 맞으신가요?”
계약 내용 확인 - “계약금 액수와 입금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특약 기재
계약서 특약란에 대리계약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으시면 더 안전해요
예시)
본 계약은 소유자 ooo 의 대리인 ㅁㅁㅁ 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리계약으로 인한 위임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를 확인하였으며
소유자 본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
송금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 계좌로
서류 확인이 잘 끝났고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셨나요?
아직 긴장을 풀긴 이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대리인이나 부동산중개사가
“내가 실질적 관리자이니 내 계좌로 보내달라” 라고 해도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부동산 대리계약에서
인적사항 대조는 기본중의 기본이에요
위에 말씀드린 사항만 잘 지키셔도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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