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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주차장 문콕, 관리소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9시간 전

 

이웃간 발생하는 분쟁들은 다양하죠.

 

층간소음, 실내흡연 등 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입니다.

 

또한,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빠질 수 없는 ‘문콕’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 생긴 이른바 ‘문콕’ 사고.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관리사무소(또는 마트)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원칙: 문콕은 ‘가해 차량’ 책임이 기본
 

문콕은 통상 옆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적 책임은 가해 차량 운전자(또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가 단순히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마트·상업시설 운영사
  • 공공기관
     

바로 배상주체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아파트 주차장: 관리소 책임은 언제 문제되나?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 관리비 = 주차요금일까?
 

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차량 보관 감시 대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 입주민끼리 문콕 발생
  • 단순 차량 이용자 상호 간 과실
     

이라면 관리소 책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 예외: 시설·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협소
  • 기둥·벽체 돌출 구조로 위험성 상존
  • 조명 미비, CCTV 미작동
  • 안전관리 조치 부재
     

이 경우는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이나 공공시설이라면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문콕 그 자체”가 아니라 “시설 하자가 공동원인인가”가 핵심입니다.
 

 

3️⃣ 마트·상업시설 주차장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유료인지 여부입니다.
 

✔ 유료주차장인 경우
 

요금을 징수하는 구조라면 주차장법 제17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운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즉,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무료 제공에 가까운 경우
 

구매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는 형태라면 단순 장소 제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 보관·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수했거나
  • 구체적 관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4️⃣ 공공기관·관공서 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 노상·노외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 적용 가능
  • 시설 하자가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쟁점 발생
     

하지만 단순 이용자 간 문콕이라면 역시 가해 차량이 1차 책임입니다.
 

 

5️⃣ “주차장 내 사고 일체 책임 없음” 안내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 고의·중과실까지 면책
  • 일체 책임 배제
     

와 같은 포괄적 면책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공주차장의 “도난·파손 일체 면책” 고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 판단도 존재합니다.
 

즉, 안내문이 있다고 해서 항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CCTV가 전혀 없다던가, 아니면 주차장 바닥이 너무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장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결론: 관리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 대부분의 문콕

→ 가해 차량 책임

→ 관리소 자동 배상 아님
 

✔ 다음 경우는 예외 가능성

  • 유료주차장 구조
  • 차량을 맡긴 경우(발렛 등)
  • 시설·관리상 하자 존재
  • 안전조치 미흡
     

📌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1. 즉시 CCTV 보존 요청
  2. 가해 차량 특정
  3. 운영자 과실 여부 별도 검토
     

문콕의 경우, 사실상 가해자의 책임이 100%이며, 다만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CCTV 고장 또는 미설치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차장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댓글


탑슈크란
3시간 전N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문콕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서로가 문열때 조금만 조심해 관리소와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없어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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