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상표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상표명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등록되어있는게 확인됩니다!
일단 상표명은 물품 올릴때 앞부분에 다 붙는데요!
질문이 많습니다;;
1.유플랫에 있는 환경설정에 들어가서 상표명을 다 바꾸면 되는거지요?
제조사는 000협력사라고 표시되어 있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두 삭제해야하나요?
2.사업자등록에 나와있는 상호명도 바꿔야하니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3.제가 상표명을 다 내렸다는 것을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4.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있는데 지불해야하는 값인가요?
5.명절이 껴서 등기도 한번 딜레이되서 늦게받았습니다. 내일까지 조치기한이 써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갔을때는 바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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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네 바꾸시고 모든 상품을 등록상품관리에서 대량변동 상태로 만드신다음에 변동처리하시게 되시면 바로 반영되십니다. 2. 사업자등록에는 딱히 상관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5. 이부분은 법적으로 저도 잘 알지 못하여서...ㅜ.ㅜ 네이버 지식인이라던지 다른 곳에 문의해보셔야지않을까?싶습니다. 먼저 사용하였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금 같은 건 안지불해도 되지않을까?....잘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한번 남겨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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