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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월부학교 겨울하기 1반 육육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6269?sid=101

#1. 완화된 정책
현재 정말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하지만 매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 5월 9일까지 잔금 또는 등기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매도인이 다주택자,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입자가 낀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최대 28.2.11.) 전입의무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은 곧
매도인: 다주택자
매수인: 무주택자
매수 물건: 만기가 남아있는 세낀 물건
위의 상황이라면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한다는 조건 하에 갭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무조건 2년 실거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인데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물건을 매도할 수 있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있는 물건의 매도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매매가를 전부 마련하여 물건을 매수해야 했던 무주택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로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그 이후의 상황은?
아마 이 완화책으로 시장에 더 많은 물건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가 힘들었던 세낀 물건이 시장에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가의 주택의 경우 대출로는 구입이 힘들던 상황에서
전세가를 제외한 금액만 마련하면 되니 고가 주택 거래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고가 주택은 대출로 매수하는 것보다 세낀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그보다 싼 주택은 오히려 세낀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기에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생각보다 매수할 수 있는 수요자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성사되는 거래는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세낀 물건이 당장은 돈이 안 들 수 있지만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어차피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그 때 결국은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상 조삼모사의 느낌이고,
금리나 대출 규제가 훗날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세낀 물건을 매수할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이러한 완화책으로 세낀 물건이 급매로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를 제외한 현금 마련이 가능하고 추후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면
무주택자에게는 가치 있는 물건을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완화책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메시지는 “기회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였습니다.
갭 투자가 전혀 안 될거라고 생각했던 규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나마 갭 투자가 가능한 완화책이 나오고
그로 인해 시장에 급매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시장을 보고 있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몰라서 기회를 놓친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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