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내가 세대주로 전세 거주 중(전세만기 2027년 4월, 아내는 전세대출 차주, 전세보증보험가입)이고 남편과 딸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잔금 예정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단독차주(민간은행 생애최초 주담대)로 매수하려 합니다.
매수 대상 주택은 매도인 실거주 중(임차인 없음) 입니다.
- 매수 아파트 잔금날( 남편만 전입 신고 )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1개월) 후 남편/아내/딸 모두 실거주(기존 전세집에서 이사하여 짐은 뺄 예정)
- 임차중인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날 아내/딸 전입신고 예정(최악의 경우 전세만기인 27년 4월에서야 아내는 전입신고 가능할수 있음)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의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할 예정입니다.(중개보수비 부담 등)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남편 단독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 후 실거주 의무 이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민간은행 생애최초 주담대에서 전입의무(예: 6개월 등)가 있을 때, 차주(남편)만 전입해도 요건 충족으로 보나요? 배우자 미전입이 장기화되면 사후관리 위반(대출 회수 등) 리스크가 있나요?
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하고 아내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날 전입신고를 할건데, 보증금 반환에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댓글
안녕하세요 파머님, 우선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토허제 지역에 대해서 가구원 전체가아니라, 남편분 께서 먼저 입주 했을 때 실거주의무가 이행된걸로 보는지 / 혹은 세대원 전체가 입주해야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지자체별로 내용이 다른 듯 하여 정확한 건 구청에 문의해야하는 듯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1) 단독명의로 진행할 경우 인정 가능 2) 명의에 상관 없이, 가구원 전체가 실거주 해야 실거주 의무로 인정 가능 이 두 가지가 크게 갈리는 듯 해서, 시청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내집마련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드 파머님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채너리님께서 토허제 지역 실거주 의무 이행문제에 대해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2. 민간은행 생애최초 주담대 전입의무 은행 대출 조건에서 전입의무는 보통 "차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드님께서 정해진 기간 내에(통상 6개월)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출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전세 반환 전에 이사를 하고 짐을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께서 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이 비어있을 경우 점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가구나 짐을 남겨두는 등 "점유의 형태를 유지"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머님!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세대원이 취득즉시 전입을 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유예를 주어 4~6개월이내 입주하도록 하고있습니다(관할 지역 공고 확인필요) 때문에 파머님 상황에서 26.05잔금, 세대원이 27.04입주하는 경우라면 유예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기간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에 문의해보셔야할것 같아요 만약 전세보중금을 받기전에 퇴거하시고 전출신고까지 하시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사라져 보증금반환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되실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전세집을 빨리 빼시고 전입하시는게 가장 베스트일것 같아요 내집마련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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